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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길라잡이

근로시간 단축 알려드립니다.

토큰이코노미 2017. 11. 16. 00:00

근로시간 단축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요즘들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법안 추진 등의 기사를 보셨을꺼에요.. 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기로 할께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직장인들의 야근을 줄이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게 하려는 의지가 느끼지지만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야근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 하는 근로자와 추가적인 인력을 뽑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일것 같아요~~



현재도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1.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1주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 더 일하는데? 그럼 법 위반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요.. 


그 아래의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의 제한이란 부분이라고 법에 표기되어 있어요~


2. 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당사가 합의를 하면 주에 12시간까지는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뭐 다들 합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ㅠㅠ


3. 휴일근로시간 (16시간)

행정해석상의 여러 문제가 되는 휴일근로시간 이 16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68시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휴일근로시간도 포함해서 52시간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주40 + 연장12 +휴일16 = 68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

 

이렇게 갑작스럽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혼란이 많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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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직장은 어떠세요? 근로시간 단축 찬성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보다 질 좋은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외에도.. 소정근로시간.. 탄력적근무제.. 교대근무 등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다루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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