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사노무길라잡이

퇴직금 계산방법 아주 쉬워요

토큰이코노미 2017. 11. 17. 13:33

퇴직금 계산방법 아주 쉬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에요^^

이번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고 능력이 된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직장인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럴때 발생하는 퇴직금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잘못 계산된건 아닌지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랄께요~



1. 퇴직금제도 

대부분 아시는것 처럼 회사의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1년 미만 근무를 하게 되면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혹시 계약직이신분들은 재갱신하실때마다 근속년수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거니깐 꼭! 근속년수에 포함해서 인정받으시길 바랄께요~ 또한 전출 전적의 경우에도,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하는게 맞아요~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해 알셔야 하는데요. 통상임금보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시면 되세요~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항목은 다 포함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연차수당 등의 지급된 임금인데요. 사실 회사마다 평균임금을 산정여부가 똑같지는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말로만 설명하면 퇴직금 계산하시는게 어려우실꺼 같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한번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 자료실 -> 자주하는 질문에 보면 1번째로 나와 있어요~


자료실에 들어가시고요.

공지에 보면 퇴직급여 모의계산기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한번 직접 넣어봤어요~


월급은 150만원, 수당은 20만원, 연간 상여금은 200만원, 연차는 50만원을 넣었더니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맞게 계산 된걸 보실 수 있을꺼에요~


퇴직금(공식) =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재직일수/365)

위의 산식이 이해되시나요? 그냥 대충 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1년에 한번씩 1달치 월급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받고 있다보니 퇴직하시게 되면 은행에 가셔서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하셔야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에서 그쪽으로 넣어 줄꺼에요~


돈이 필요하시면 바로 찾으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만55세까지 기다리셨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들 한번씩 퇴직금 계산방법을 숙지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랄께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 남겨 주세요!

[인사노무길라잡이] - 퇴직연금제도 이것만 알자




퇴직금 계산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죠? 다만 퇴직금 계산보다 퇴직금을 받을때 때가는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음번에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