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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에요^^

이번시간에는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단어의 의미만 보면 상시적으로 근문하는 직원이 몇명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주로 궁금해 하실꺼 같은 내용으로 Q&A 준비해 봤습니다. 


Q : 상시근로자수가 무슨 뜻인가요?


A : 간단히 말씀드리면, 1일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직원)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Q : 상시근로자수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근로기준법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꼭 산정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5인이상이라면 법적용을 받고 4명이하라고 해도 일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0인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기타 부담금 등의 여러 부분의 적용이 되기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Q : 5인 이상 미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5인 미만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근로 가산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수당의 지급 의무도 없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걸리지 않으며, 나아가 취업규칙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또한 없고요.


Q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법 적용 사유가 발생 (휴업수당, 근로시간 판단 등)하면 발생일 전 1개월을 가지고 평균인원을 산정합니다.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회사 운영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들어(11월) : 평일에는 10명, 주말에는 5명 근무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되세요~

10명 X 22일 + 5명 X 8일 = 9명 (연인원 : 260명 / 가동일수 30일) 


Q : 상시근로자의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A : 기본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는 않지만, 동거하는 친족외에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동거인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에 대한 궁금을 Q&A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달라지니 회사 실무자 분들은 더욱 꼼꼼히 보셔야 할꺼 같아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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