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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길라잡이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 정리

토큰이코노미 2017. 12. 15. 13:47

연말정산 1탄!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 정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에요^^


이번시간부터 곧 시작될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연재로 연말정산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무를 5년간 해오고 있지만 1년에 한번하니깐 저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 정리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깐 혹시나 틀린 부분 있으면 태클 언제나 환영합니다.^^ (최대한 정확히 할께요 믿고 보세요!)



첫번째로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 이게 국적이랑 상관없으니깐 잘 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말정산할때 이사람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때 필요해요 괜히 안하면 가산세가 ㅠㅠ)

거주자란?

1.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2.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여기에서 주소랑 거소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하는데요. 

법상에 말을 인용하면..


1.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 

2.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상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법은 정말 저랑 안친한가봐요ㅠ 이렇게 봐서는 알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주소는 국내에 가족 포함해서 사는 주거지가 있다고 보면 될꺼 같고요. 거소는 주소의 반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왜 구분했느냐? 결론은 거주가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대한 소득만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께요~



사례1. 해외 파견 근무 


답변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소득과 국내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2. 외국인 근무자


답변 : 183일 이상 거소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1탄으로 납세자 범위인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소득세 중에서 과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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