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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길라잡이

연말정산 대상자 및 중도정산

토큰이코노미 2017. 12. 20. 10:47

연말정산 대상자 및 중도정산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3탄으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재 재직자 외에도 중도퇴사자 12월 31일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죠.


소득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떼는걸 말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매달 일정하게 세금을 떼고 있지만 그게 개개인별로 공제 받는 부분이 달라 연말에 가서 한번 정산 하는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급여를 주실때 간이세액표에 맞춰서 공제하시다가 실제 공제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차년도 2월에 환급 또는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조삼모사 격이긴하죠..)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는 되셨을꺼 같아 그럼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1. 12월 말(31일) 기준 재직자 : 파견보낸 근로자, 휴직자, 산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반드시포함

2. 연중 입사자

3. 연중 퇴사자 (중도정산, 퇴직월 다음달에 신고하셔야 해요)

4. 비상근 임원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5. 12월 31일 입사자

6.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or 중도정산)


이외에도 더 있긴한데요. 실무적으로 이정도 일꺼 같습니다. 여하튼 위에 살펴본 사람 외에는 차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급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릴께요~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한건데요. 제출시기는 3월 10일 까지 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1%)가 어마 어마 합니다. 반드시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실때 중도퇴사 하신분을 까먹고 제출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중도퇴사자도 꼭 챙겨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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