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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연차휴가 정리!


이번시간에는 최근 법개정된 사항 중 1년미만자 연차휴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도 매번 헷갈려하시는 연차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Q : 1년미만자 연차휴가 개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A : 답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후 1년 뒤 26개가 생깁니다. 1개월 개근시 생기는 개수 11개와 이와 별게로 다들 아시는것 처럼 1년 후 15개를 더한 26개가 이번에 바뀐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개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때 마다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1년 뒤 생기는 15개에서 사용 개수 만큼을 차감하였는데요


 


이번에 바뀐 법에는 위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기는건 동일하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와 별도로 11개를 더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시면 3항을 삭제하신걸 볼 수 있습니다. 


Q : 적용시점과 대상자가 궁금해요!!

A : 적용시점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입니다. 대상자는 적용시점 이후 입사자 및 법시행일 당시에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는 근로자까지 적용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2017년 5월 28일에 입사한 직원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 밖에 부여 되지 않으니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가이드가 나온게 없어서 지금의 해석으로만 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Q :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주나요?

A : 1년미만자가 1년이 되기 시점에 11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잔여개수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보면 생성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고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은 소멸되는 대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개정에 따라 매월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각 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입사자는 2월 1일에 생긴 연차 1일을 차년도 1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2월 1일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관리해야 할께 너무 많아 힘들겠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서 시행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연차를 한개도 안쓴다는 조건으로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자는 2019년 1월 1일 11개 + 15개인 = 26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2020년 1월 1일에 26개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늘 헷갈리는 연차 1년미만자까지 법개정이 되면서 더 복잡해 졌지만 다들 잘 이해 하시고 문제 없이 처리하시길 바랄께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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