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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아주 쉬워요!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연차수당계산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부분 연차사용은 잘하고 계신가요? 바쁜 업무에 연차 사용하기 힘들고 상사 눈치 등으로 연차 사용이 쉽지는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아마 실제로는 쉬지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사용한걸로 체크 하는 회사가 더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법과 현실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거 같아요.. 나의 소중한 권리인 연차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연차란? 근로기준법 60조에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기 귀찮을꺼 같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1년에 80프로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2. 신입사원은 한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긴다. 

3. 2년마다 연차가 하루씩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내년에는 법이 개정되서 신입사원에게도 내년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아니라 11개를 준다고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거 같아요 ^^ 


하지만 신입사원이 눈치 안보고 쓸수 있을지 그게 더 문제네요 이 고질적인 회사 문화부터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연차계산방법을 알아볼께요!

[통상시금 X 8시간(일근무시간) X 남은연차개수]




계산식은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통상시급이 뭐냐하는거죠.. 현대 기아차 사태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통상임금 개념이 이것과 동일한데요..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꺼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면허수당, 직책수당 등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성격의 급여면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항목을 다 더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뉘어 주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거기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이랑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해주면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어떠신가요? 연차수당계산하는 방법 쉬우셨나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쉽긴 하지만 통상임금등에 대한 개념으로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께요~


그럼 모든 직장인의 권리인 연차!! 정확히 아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길 바랄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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