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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길라잡이

월급 실수령액 이것만 알자!

토큰이코노미 2017. 11. 8. 00:27

월급 실수령액 이것만 알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에는 처음 직장생활을 하게 된 신입사원이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월급!! 실제로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대부분 연봉 18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초임을 정하고 입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돈을 다 그대로 받는다면 정말 좋겠죠.. ㅠㅠ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항목으로 연봉에서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직장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ㅠ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봉은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월급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해요~


Capter1. 소득세 계산!!


예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홈텍스로 이전한거 같아요. 여하튼 이미지에 보시는것 처럼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먼저 홈텍스로 들어가주세요.. 네이버에 홈텍스로 검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꺼에요~



여기서 조회/발급 부분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와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표를 눌러주시면 소득세 계산을 간편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로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정하시면 되세요


예를들어 나는 연말에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소득구간 120%로해서 최대한 많이 소득세를 내시면 나중에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해도 될듯해요 ^^


실제로 입력하는 란이에요. 공제대상은 조금 복잡할 수 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


부모, 처, 자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다시 계산할꺼라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계산해봤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의 경우 매월 2만원정도 주민세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80, 100 120% 선택할 수 있어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 결정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월급 실수령액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 4대보험에 대해서는 내일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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