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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길라잡이

급여 일할계산 이것만 알자!

토큰이코노미 2017. 11. 7. 16:30

급여 일할계산 이것만 알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궁금해 하는 급여!! 

그 중에서도 급여의 일할계산을 대해 알아 볼까요?


먼저 급여의 일할계산을 해야 할때는 언제 일까요?

간략히 정리해볼께요~


1. 입사할때! (중간)

2. 퇴사할때! (중간)


위 2가지 상황외에도 전근, 복직, 근무변경 등에 사유도 있긴한데요

대부분 위의 2가지 상황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을꺼에요~



그렇다면!! 일할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실텐데요..

대부분 취업규칙 (회사규정)에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 임금을 일할 계산할 시는 월력에 따른 당월 총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무슨말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말해 한달이 30일이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면 31일로

2월과 같이 28일이면 28일로 나눠서 줘라~~ 이 말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릴께요


A : 월급여 2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함

A라는 직원이 11월 20일 입사하기로 했다고 하면 얼마가 될까요?


답은 : 2,000,000원 ÷ 30일 X 11일 = 733,333원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ㅎㅎ




하지만 어디까지나 월급으로 받는 분의 경우에만 해당되세요~

눈치채셨겠지만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불이익한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특별히 정해 놓은게 없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존중해 주고 있는게 법원의 의견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급여를 어떻게 일할계산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께요~

매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번 돈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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