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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방법 알려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이번시간에는 취업규칙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의 규정중에서 취업규칙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꺼세요. 그리고 인사담당자분이라면 취업규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꺼고요.
먼저 관련법은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넣으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잠깐 법을 살펴볼까요?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면 작성해야 한다!
1. 업무시간 : 업무시작, 종료,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산정방법 지급시기 등
3. 가족수당 :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4. 퇴직 :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 산정방법, 지급방법, 기타 등등)
5. 복리후생사항 (식비, 작업용품 등)
6. 교육 사항
7.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요. 회사에 적용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업장도 있으실 꺼에요 이런부분은 선별해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식 명칭은 취업규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인사규정, 임금규정, 퇴직금규정 등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계신곳도 많은데요. 법에서는 다 같은 취업규칙으로 본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위에 법적인 사항만으로는 작성이 어려워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표준 취업규칙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세요~
[취업규칙] 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2개정도 나오는데 최신판이 14년도이네요. 이걸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가 있네요.
신고하실때는 노조가 있으시면 노조동의 받으시면 되시고 없다면 직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처음에 신고 하실때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노무적인 사항 검토가 필요하다보니 노무사와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나중에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저는 노무사가 아니라 완벽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인사 5년정도 해서 어느정도 답변은 가능할꺼 같아요. 혹시나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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