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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완벽정리
오늘도 좋은 하루에요^^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주휴수당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아주 간단히 주휴수당이 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주휴수당? 일단 말 자체가 어려워요ㅠ 쉽게 말해 주(1주) 휴(휴일) 수당(급여) 입니다. 그러니깐 쉬는 날에도 급여를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사장이랑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사장이랑 일하기로 한날)를 개근할 것 (결근 X)
셋째 : 계속 근무 할 것
여기서 궁금하실꺼에요. 소정근로라는게 뭔가?? 위에 적어 놨지만 보통는 월~금요일까지 5일 일하시잖아요? 그게 소정근로이에요!
다들 잘 모르시는 한가지 바로바로 주말알바!! 과연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위에 조건을 기준으로해서 생각해봅시다.
주말알바를 만약 20시간 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번째 조건인 15시간을 초과 했으니 OK 두번째 조건 소정근로일수도 OK 왜냐면 난 사장이랑 주말에만 하기로 약속했으니 나의 소정근로일은 주말이 되는거죠 ^^ 이해 되시죠?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주5일제 그러니깐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의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말알바생은? 20시간 일했으니깐 주5일 일하는 사람의 반을 일했으니 4시간 만큼만 주면 되겠죠?
숫자로 보시는게 편할듯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릴께요~
1. 주5일, 주40시간인 A라는 사람의 시급은 10,000원이다. 이 사람의 주휴수당은?
→ 시급(만원) X 8시간 = 8만원
2. 주말알바 20시간 일한 B라는 사람의 시급은 만원이다. 이 사람의 주휴수당은?
→ 시급(만원) X 4시간 = 4만원
결국 주말알바생은 2일동안 20만원+4만원 = 24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한다는거죠!! 그러니깐 잊지 말고 꼭꼭 받아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랄께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수 있는데요 8시간 넘었으니 주휴수당도 받고 연장수당도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주40시간안에 들어가기때문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지급하고 제대로 알고 받으시길 바랄께요~
그럼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을 정리하도록 할께요~
오늘도 화이팅!!
[인사노무길라잡이] - 연장수당 계산방법 아주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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